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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자녀수 개편 사항

by 치꼬리타 2021. 12. 1.

제가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 개정

국토교통부에서 1115일 기존에 발표했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개정안을 11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처음 발표한 97일에 비해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 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youtu.be/uNd0thXzZC0

 

목차

    1. 특별공급의 어떤 점이 바뀌었는가?

     

    저번 20219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째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게 추첨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2021년 9월 7일 특별공급 개정사항

     

     

     

    둘 째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자녀제한 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셋 째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중 혼인 중’, ‘유자녀 가구로 제한된 내용을

    자녀제한 없이도 추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발표 내용은 민간 청약에 대해서만 해당 추첨을 추가하고

    공공성이 강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하지만,

    민간 청약에 대해서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특별공급 개정사항

     

    공공분양에만 적용했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에게도 열어두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릅니다.

    민간 사전청약 도입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당첨기회를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2. 소득기준 완화 개정과 소득기준에 대한 정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 기존에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의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문

     

     

    많은 분들이 특별공급 소득요건에 대해 헷갈리실텐데요,

    근로소득만 본다면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설명되어있습니다.

     

    소득자료 출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사용되는데요, 이 문구만 본다면

    어 그냥 내 월급만 산정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정의

     

    하지만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제94항의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년 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근무월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맞벌이기준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금액은 맞벌이 기준 6,030,160인데요,

    맞벌이 부부 기준 160%는 월평균소득 9,648,256입니다.

     

    각자 상여를 합쳐 월 4,824,128 이상 버는 가구도 현행 제도 개정으로 인하여

    30% 추첨물량으로 청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내용 확인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나실텐데요,

    첫 번째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완화 및 자녀수 완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개정 전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맞벌이 국민주택기준으로

    최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이내여야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내 집 마련 이후 혼인 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1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과 최초 발표를 비교해보면 해당 내용은 그대로 진행되며,

    형평성을 위해 기존 공급방식 70% 청약자 중 탈락자는 자동으로 30% 추첨물량에 포함시킵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사항

     

    두 번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기준 완화입니다.

    개정 전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4600만원 이상 납부하였고,

    결혼을 했고 또 아이가 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자산보유기준도 충족하고, 소득요건도

    모두 충족한 자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자는 무조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정말 말이 안되는 기준인데요, 개정 후 기준도 이는 유지하되,

    해당 특별공급의 30%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소득요건과 자녀 수에 대한 제한을 풀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공급방식 70% 청약자 중 탈락자는 자동으로 30% 추첨물량에 포함시킵니다.

     

    5. 특별공급 개정으로 인한 추첨 물량은?

     

    특별공급 개정으로 인한 추첨 물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비율은 현행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인데요,

    이를 20%, 10%까지 확대하고 이 중 30%는 소득, 자녀 수와 상관없이 추첨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부동산 가액 약 3.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30% 추첨물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리

     

    6. 특별공급 개정사항 정리

     

    결론적으로 기존 97일 개정내용에서 민간청약에 대해

    사전청약을 열어놓았다는 점이 추가되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 물량 30%11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각각 특별공급 개정사항 정리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과, 자녀수를 반영하지 않고

    추첨으로 공급하며, 기존 방식 70% 물량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30% 추첨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최근 DSR 40% 기준을 내년 7월이 아닌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민간청약에 대해 사전청약을 열어놓아 연말까지

    많은 민간청약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위 개정사항이 반영된 추첨방식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특별공급 정리 국토부자료

     

    일반적으로 총공급물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30%,

    생애최초는 10~20% 수준으로 물량이 배정됩니다.

     

    이번에 각각 30%씩을 적용하면 전체물량의 최소 9%에서

    많게는 15%를 소득요건과 자녀수를 배제한 추첨으로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도를 개편하여 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자분들께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 갈 길이 멀긴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개선 점이 하나 있고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과 글을 꾸준히 보시고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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