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기준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8% 중과세 취득세율의 예외규정인 일시적 2 주택은 어떤 경우일까요? 5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1 세대가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1년 이상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1년 이내 전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에 첫주택을 구매하였는데, 2020년 2월에 두 번째 주택을 10억 원에 매매하고 종전 주택을 2021년 2월 전까지 매매하고, 두 번째 주택에 전입하게 된다면 8% 중과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3% 취득세율만 적용됩니다. 2. 상속을 받아 2 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앞서 말한 것 처럼 5년의 유예기간을 주며, 법률해석상 5년간의.. 2020.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