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세율 및 세금
오늘 재산세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무엇이고, 과세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의미 및 과세근거 재산세는 개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요, 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상하수도, 청소, 도로, 도서관 등 각종 지방공공 서비스편익이 주택 등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므로 위 서비스에 대한 편익원칙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7월 16일~7월 31일, 9월 16일~9월 30일..
202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