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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2021년 부동산 개정세법(분양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by 치꼬리타 2021. 8. 4.

국세청에서 2021년 개정세법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2021년 소득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개정세법은 어떤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지 한 번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세금 개편안

 

국세청 개정세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7133&bbsId=1083 

     

    국세청

     

    www.nts.go.kr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였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UIFRARXQxV0

    1. 분양권 변경 사항

     

    분양권의 개념을 명확히하고자 기존의 분양권 정의를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로 변경하였습니다.

     

    분양권의 범위

     

    기존에는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문구가 삭제되어 

    조합원입주권도 분양권 및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정되다 보니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도 적용됩니다.

    즉 2021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이 있다면

    모두 주택으로 합산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됨에 따라 최대 75%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소득세 개정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8.04 - [일상/일상 세금등] -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자녀세액공제, 가상자산 소득 비트코인 등)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자녀세액공제, 가상자산 소득 비트코인 등)

    국세청에서 2021년 개정세법 해설을 발간하였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주요 개정사항은 자녀세액공제, 가상자산(비트코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 최고세율, 국세청 개정세법은 아래 링크

    chikkorita.tistory.com

     

     

    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이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었는데요,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을 위해 거주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기존에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보유만 하더라도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4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자가 아닌 갭투자자에 대한 엄청난 패널티인데요,

    기존 대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2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도 만족해야합니다.

     

     

    3. 2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인상

     

    부동산정책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소개하긴했으나,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 짚고 가겠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개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개정

     

     

     

    또한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은 70%, 그 이후 기간에는 60%를 과세합니다.

    즉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 60% 세율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의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세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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