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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지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by 치꼬리타 2020. 12. 1.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얼마나 나올지 또 어떻게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데요, 전월세를 구하든 매매를 하든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거래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어쩔 수 없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모수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낮더라도 금액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우선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저도 계약을 치르면서 곤란했던 점이나 궁금할법한 얘기를 나열하려 합니다.

 

1.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매수인만 부담한다?

 

제가 맨 처음에 대학교 근처 원룸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는 저만 부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 임대인은 상한요율을 모두 적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는 한 곳의 중개사무소에서 한 번에 진행하지 않고, 두 곳의 중개사무소에서 매수인 측 매도인 측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는?

 

중개수수료도 수수료이며 해당 중개사무소가 간이사무소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현금영수증, 카드 모두 가능하므로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금액은?

 

중개수수료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그 외에도 계약서 작성비용, 인지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출처: 국세청

 

 

 

 

매매 교환(서울)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상한 요율 0.006%에 한도액은 25만 원입니다.

거래금액이 4,166만 원까지는 해당 금액에 요율 0.006%를 곱하시고 4,167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 원 내시면 됩니다.

 

거래금액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상한 요율 0.005%에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거래금액이 1.6억 원까지는 해당 금액에 요율 0.005%를 곱하시고 1.6억 원~2억 원 미만까지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80만 원 내시면 됩니다.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경우 상한요율은 0.004%에 한도액은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경우 상한 요율은 0.005%에 한도액은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상한요율은 0.009%에 한도액은 없습니다.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위 산식은 서울시 기준이므로 다른 시 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제가 최대에 강조를 둔 이유를 아시겠나요?

한도가 있고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말 그대로 '상한'이며 '최소'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임장을 다닐 때 이걸 법정 최소금액이라고 거짓말을 치시는 업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해당 금액은 '최소'금액이 아니고 '상한'이므로 네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보고 나서 집을 살 것 같다면 먼저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얼마까지 받을지 물어보시는 게 중개수수료를 깎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금액을 상한 요율의 반 정도로 제시하고 거래대금을 깎을 때마다 그 금액에 일정%를 제시하여 인센티브 형태로 수수료를 협의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금액의 상관없이 매매는 0.005% 임대차는 0.004%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꼭 제가 말씀드림 팁을 잊지 말고 부동산 거래 시 수수료 비용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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