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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부동산조정지역 대책으로 인한 QnA-1

by 치꼬리타 2020. 12. 18.

오늘은 12.17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조정지역 관련 질문들을 모아 Qn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17 대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ikkorita.tistory.com/35?category=943119

 

12.17 부동산 정책(조정대상지역)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요지는 지방 부동산 값이 오르니 오르는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로 묶겠

chikkorita.tistory.com

 

 

1. 비조정대상지역일때 부동산을 구매하였는데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면 양도는??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부동산을 구매하였다가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서 

양도할 때 어떻게 바뀌는건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년 주거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면 1세대 1 주택이라도 2년 주거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출처: 국세청

국세청 자료에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석만 나오고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였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많은 분들이 곤란해하시고 저에게도 많은 질문이 오는데요,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고, 매매계약일 당시 무주택세대 임을 모두 충족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실제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집을 구매하고 전세나 월세를 줬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전월세를 주면서 2년 후에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광주, 울산 등 거주민분들께서는 해당 요건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소유자인데, 대출이 어떻게 될까요?

 

기대출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은행에서 회수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건은 은행에 여쭤봐 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12월 18일 00:00 이후 조정대상지역 효과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물론 주택신규 구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신규 구입하였다 라고 반론할 수 있으나,

민법상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반론할 수 있으나 

계약금만 넣은 것으로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주담대가 금지되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지정 효과에는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 정대상 지역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금지하므로

구입하실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대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3 주택자인데 비조 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3 주택자이신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시면, 안타깝게도 현재 법규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득 기간이 비조정대상지역일 때라고 증빙을 갖추어도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30%이 가산되며

현행은 기본세율이 20%만 가산됩니다.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되셨는데요,

현재로써는 현행법상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대책으로 인한 QnA를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인 질문과

답을 찾으면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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