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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12.17 부동산 정책(조정대상지역)

by 치꼬리타 2020. 12.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목차

     

    1. 12.17 부동산 정책의 목표

    1.1 조정대상지역

     

    이번 정책의 요지는 지방 부동산 값이 오르니 오르는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1.2 집값 상승의 원인

     

    현재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원인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으로

    매매가가 지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사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M2 유동성을 확인해보면 5년 동안 약 41%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요건에서 공시 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출처: 국세청

     

    지방에 1억 미만 주택에 대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판단하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LTV 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1.3 조정대상지역 LTV 비율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경우 9억 이하는 LTV는 50%, 9억 초과분은 LTV 30%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경우 9억 이하는 LTV는 40% 9억 초과분은 LTV 20%, 

    15억 초과분은 LTV 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어떤 규제가 있는지 다음에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규 조정, 투기과열지구

     

    이번 규제를 통해 신규로 지정된 지역과, 각 핵심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경기도 지역

    경기도의 경우 파주가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로써 이천, 동두천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2 부산, 대구, 광주 지역

     

    부산은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중구, 기장군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이번에 달성군이 추가되면서 

    대구는 현재 모든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광주의 경우 모든 구가 이번에 추가되면서 

    광주의 모든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3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지역

     

    대전은 20년 6월 19일 자 이후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울산의 경우 이번에 중구,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동구, 북구, 울주군의 경우 아직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충북의 경우 청주만 6월 19일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이며,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충주, 제천이 아직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충남의 경우 이번에 공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아산, 계룡, 당진, 서산이 아직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2.4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모두 이번에 처음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주의 완산구, 덕진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으며,

    익산, 군산이 아직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전남의 경우 여수, 순천, 광양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으며,

    목포, 나주가 아직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경북의 경우 포항 남구, 경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으며,

    포항 북구, 구미, 안동, 김천, 경주가 아직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경남의 경우 창원 성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창원 의창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으며,

    마산, 진해, 양산, 거제, 진주, 김해, 통영 등이 아직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어떤 곳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아닌지를 알아봤는데요,

    집값이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모두가 집값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 함께 보면 좋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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