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산세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무엇이고, 과세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의미 및 과세근거
재산세는 개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요, 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상하수도, 청소, 도로, 도서관 등 각종 지방공공 서비스편익이 주택 등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므로 위 서비스에 대한 편익원칙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7월 16일~7월 31일, 9월 16일~9월 30일 산출된 재산세를 두 번에 걸쳐 반반 나눠 냅니다.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물분은 7월에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고지납부로 영수증이 집으로 배송되지만, 배송되지 않았다고 납부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가산세고지서가 날아오게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60%, 건물과 토지분은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아래 국세청 책자에서 건물분은 60%로 나왔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109조에 건물분은 7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도시지역분은 0.14%,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표
주택의 경우 3억원 초과분은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기타건축물의 경우 0.25%입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종합과세분, 별도합산과세분, 분리과세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에 대해 모두 이해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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