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8% 중과세 취득세율의 예외규정인 일시적 2 주택은 어떤 경우일까요?
5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1 세대가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1년 이상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1년 이내 전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에 첫주택을 구매하였는데, 2020년 2월에 두 번째 주택을 10억 원에 매매하고 종전 주택을 2021년 2월 전까지 매매하고, 두 번째 주택에 전입하게 된다면 8% 중과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3% 취득세율만 적용됩니다.
2. 상속을 받아 2 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앞서 말한 것 처럼 5년의 유예기간을 주며, 법률해석상 5년간의 취득세 유예기간을 주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였다면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A.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B. 소유한 기간이 같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C. 위 요건이 모두 같다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D. 피상속인이 거주하지 않고 소유한 기간만 같다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 주택
위 순서로 1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 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해당 요건은 취득세와 나이요건이 조금 다른데요, 취득세법에서는 65 세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아예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위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60 세 이상 65세 이하의 직계존속과 합가를 하게 될 시 조정대상지역에
각 세대마다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 8%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혼인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신랑과 신부가 각각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신부(신랑)가 1주택을 보유한 신랑(신부)네와 합가 하여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위 경우로 결혼하는 경우면 정말 축복이겠어요 ㅎㅎ
그 외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므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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