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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취득세 이슈 정리

by 치꼬리타 2020. 11. 29.

취득세란 무엇이고 얼마나 과세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취득세 이슈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출처: 국세청

 

 

 

 

취득세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과세대상은 거래금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주택의 경우 최대 3.5%까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위값인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취득세 3.3%인 3천3백만 원과 공인중개사 최대 중개수수료 0.9%인 9백만 원이 더해져 4천2백만 원 이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인정되더라도, 국세청의 입장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라도 건축물로 간주하여 4.6%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 이슈

 

그런데 이번에 취득세 개정이 되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매하기는 부담스러워졌는데요, 이로 인해 개인들 뿐만 아니라 법인들도 취득세로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세법에 따른다면 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살 집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구매한다면 8% 중과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1 주택으로 간주하여 매매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 아닌 세대로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부부 각각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 2 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ikkorita.tistory.com/3

 

2020년 종합부동산세

오늘은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이고 과세대상은 무엇이며, 예상 산출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국세

chikkorita.tistory.com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소유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중과세 취득세율의 예외규정인 일시적 2 주택은 설명이 길어져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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