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 분양권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권이란 무엇일까요?
분양권이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로 청약을 통해 당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기간은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 3년이며, SH 위례 공공분양의 경우는 전매제한이 10년이었습니다.
위례 공공분양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다주택자 판단
1.1 주택수 산정
1세대 1 주택이냐 다주택자이냐 요즘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불행하게도 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당연한 일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구매하게 된 경우
1세대 2 주택이라고 간주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경우 2 주택자로 보겠다가 아닌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자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ikkorita.tistory.com/8?category=943118
2. 분양권 세율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되어 다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2.1 분양권 중과세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든, 조정대상지역이든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은 6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차익 5억 원 가정 시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약 1억 5천만 원, 2년 미만 보유시에는 약 1억 2천5백만 원
정도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 5억 원 가정 시 약 5천만 원 정도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2.2 분양권 중과세 배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또다시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수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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