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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QnA-1

by 치꼬리타 2020. 12. 14.

최근 들어 저에게 부동산 양도 및 1세대 2 주택 양도 시 세금에 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목차

    1. 1가구 2주택자 분양권

    1.1 분양권의 주택수 산정 기준

    분양권에 대해 개정이 되어 많은 분들이 혼란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 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합산하고,

    그 전에 취득 분은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1.2 분양권 주택수 산정 예시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2020년 12월 24일에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그대로

    1세대 1주택자이지만, 2021년 1월 5일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1세대 2 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에 대해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취득분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분양권을 2021년 이전에 취득한다면 주택수 산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 있다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이것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조정대상지역은 기존주택 A와 신규 분양권 B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를 의미합니다.

     

    1.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분양권 B를 취득하여야 하며,

    2. 분양권 B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3. 기존 A주택을 분양권 B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 첨부해드리겠습니다.

    chikkorita.tistory.com/9?category=94311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매매가액 9억

    chikkorita.tistory.com

     

    2.2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비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를 의미하며,

     

    1.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뒤 분양권 B를 취득하여야 하며,

    2. 기존 A주택을 분양권 B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개정 세율

    3.1 2년 미만 보유 주택

     

    개정 세율에 대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에 대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나눠서 여쭤보시는 이유가 현행 양도세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입주권, 분양권 모두 1년 미만 보유 분은 7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분은 모두 60%가 적용되며,

    분양권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여도 60%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2 조정대상 지역 양도소득세 개정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기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 3 주택자 이상은 20%를 가산하였지만,

    개정으로 인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 주택자 이상은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현재 소득세법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42%인데요,

    조정대상 지역 3주택자 이상은 이론적으로 누진적으로 최대 7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Qn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에도 궁금한 사항들을 모아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4. 함께 보면 좋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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