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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상속세 상속세율 및 공제와 증여세

by 치꼬리타 2021. 2.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세금 관련 포스팅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목차

    1. 상속세란?

    1.1 상속세와 증여세

    제가 실무에서 세법 관련 질문을 받아보면, 많은 분들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해당 세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접할 일이 없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나의 재산을 타인(주로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나의 재산을 타인(주로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상속세란 피상속인(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기신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주로 자녀)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2 상속순위 및 상속인

     

    민법상 상속순위는 위와 같으며,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원이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부채를 차감하고 5억원 미만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3 상속세 세율

     

     

     

    세율은 1억 이하 10%에서 30억 초과 50% 구간까지 다양하고 세율도 높아 보이지만,

    상속공제들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 상속세 과세대상

    2.1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대상은 총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보험금,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주요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은 위와 같으며,

    부동산은 최근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가격으로 평가되므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2 간주상속재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만 상속재산으로 알고있지만,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의 추정상속재산은 위의 산식으로 계산되므로,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그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추정상속재산을 낮출 수 있습니다.

     

    2.3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들어진 항목인데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3. 상속공제

    3.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도 기초공제 2억원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00억~500억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가업이 10년이상 유지된 중소, 중견기업이며 피상속인을 포함한 지분이 5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며

    대표이사에 영위기간의 최소 50% 이상 재직하여야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만18세이상,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3.2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

     

    앞서 말씀드린 기초공제와 여러 인적공제를 합하여 5억원이 안된다면 일광공제금액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추가로 최소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원의 공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금융재산공제

     

     

    국세청은 상속재산의 투명화를 위해 금융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공제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대 10억원까지는 예금, 적금을 보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좋습니다.

     

    3.4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고,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에 대하여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공시가격에 5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므로 매우 절세에 유리한 전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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