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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세금등

2021년 법인세, 사업소득세 줄이기(간이과세자, 청년근로자)

by 치꼬리타 2021. 8. 5.

코로나로 인해 개인사업자나 영세한 법인이나 모두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2021년 개정 세법도 이런 어려운 시기를 반영하여 세액공제 내용이 신설, 연장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정 세법 해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7133&bbsId=1083 

 

국세청

 

www.nts.go.kr

목차

     

     

    1.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부가가치세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업종별 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었으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이 금액을 8,000만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상향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는데요,

    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되어 연 매출액 합계액을 4,8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 상향

     

    연 매출 4,70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1.5%로 가정한다면

    약 26만원 정도 세금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소득 법인세에 5~30%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2020년까지 감면하였으나,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자세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undefined 

     

    3. 근로소득증대 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올해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보다 높을 경우

    임금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2022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1. 올해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금증가율에 중소기업은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법 5항에 따라 당해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에도

    해당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데요,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3항에 따라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은 3.8%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보다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3.8%이상 증가하였다면

    평균임금 증가액에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평균임금은 3천만원이고, 올해 평균임금이 3.8% 증가하였다면

    228,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증대세액 공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증대세액을 받았으나, 2020년 고용감소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

     

    이는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 감면분을 환급해야하나,

    이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설된 세법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만약 2020년 대비 2021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였다면,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청년 정규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3항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며,

    병역을 이행한 자는 그 기간을 현재 나이에서 차감하여 29세 이하면 됩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수도권 내의 경우 인당 7백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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