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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세금등

애드센스 유튜브 미국 세금 정보 등록

by 치꼬리타 2021. 4. 24.

구글에서 애드센스, 유튜브 등을 통해 미국 자국민으로부터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에게 미국 세금 정보를

2021년 5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구글

 

목차

     

    1. 등록 대상자

     

    저는 애드센스로 한달 수익이 100불 이하로 소액인데도 해야할까요?

    답변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구글에 굉장히 민감하여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을 크게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www.hani.co.kr/arti/economy/it/986244.html

     

    구글, 국내 유튜버에도 미국 세금 10% 부과한다

    “5월말까지 세금정보 안 내면 총수입 24% 뗀다” 경고

    www.hani.co.kr

     

     

     

     

     

     

     

     

    또한 현재 구글에서 유튜브, 애드센스로 지급되는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고,

    미국 세금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세율상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출처: 구글

     

     

     

     

     

     

     

    2. 미등록시 불이익

     

    구글에서 세금 정보 등록의 근거는 미국 내국세법1441항(3장)입니다.

     

    출처: 씨티은행

     

     

     

     

     

     

     

     

    미국세법 3장에 따라 미국 세금 정보를 미등록시 미국 시민에게 번 유튜브, 광고 수입에

    3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는 미국 세금 정보 미등록시 모든 수익에 2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출처: 구글 애드센스

     

    출처: 구글

     

    예를 들어 100불의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중 미국인이 5불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미국 세금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국인 수익의 30%인 1.5불만 세금을 내고 98.5불을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글이 미등록시 모든 수익에 2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면

    100불에 24%인 24불을 원천징수세금으로 납부하고 76불만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미국 세금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3. 확실하게 미국 세금 정보 등록하는 법

     

    아래에 설명할 간단하게 미국 세금 정보 등록하는 법으로는 미국 수익의 3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방법은 블로그 수익의 경우 국제 조세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0%, 유튜브 수익의 경우 10%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10분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소액만 벌고 있더라도 나중에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4. 개인사업자등록증 만들기

     

    홈택스 사이트에 우선 접속을 합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국세청홈택스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눌러줍니다.

     

    기본 인적사항 및 휴대폰번호, 그리고 주소지는 동일하게 작성해줍니다.

     

    아래의 업종선택이 가장 중요한데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업종 입력/수정을 누르시고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 940306으로 하시고,

    SNS에서 재화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신다면, SNS마켓 525104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설명은 제 경우는 블로그 운영, 수익원은 100% 애드센스 이런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아마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실테고,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물적, 인적 시설이 없으시다면 면세로 등록하면 됩니다.

    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4121

     

    국세청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 국세청「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 지원 실시 - □ 국세청은 '20. 6. 18.(목)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

    www.nts.go.kr

     

     

     

     

     

     

    세부 상세 내역은 위의 국세청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5. 미국 세금 등록하기

     

    위 사업자 절차를 마쳤으면,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출처: 구글 애드센스

     

     

    지급 메뉴에서 설정관리를 클릭합니다.

     

    출처: 구글 애드센스
    출처: 구글 애드센스

     

    미국 세금 정보를 오른쪽에 펜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처: 구글 애드센스

     

     

     

     

     

     

     

    위와 같이 선택을 해주신 뒤, W-8BEN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합니다.

     

    출처: 구글 애드센스

    이름과 상호를 입력해주시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외국인 TIN에 입력해주시고,

    나는 간단하게 미국인에게 원천징수세율을 30%만 받고 그 외 불이익은 안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소를 입력해 주신뒤, 아래의 8-BEN 세금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구글 애드센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은 아니오를, 외국인 TIN에 사업자등록증을 입력하신 분들은 예를 선택해주세요

     

    출처: 구글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위와 같이 해주시면 애드센스의 경우 0%, 유튜브는 10%, 구글 플레이 등은 10%

    조세 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구글 애드센스

    문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거의다 끝났습니다.

     

    출처: 구글 애드센스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는 예로 하셔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구글 애드센스

    애드센스나 유튜브로 소액만 버시더라도,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을 통해

    미국 세금 등록에 대해 떳떳하고 매우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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