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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세금등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및 예상수령액

by 치꼬리타 2021. 4. 29.

직장인들의 급여명세서의 많은 부분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출처: 구글

부모님들도 어느정도 국민연금 탈 나이도 되시고 내가 낸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및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족으로 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수령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1

 

국민연금 조기수령, 얼마나 손해볼까? - 뉴스로드

[뉴스로드] 국민연금을 남들보다 일찍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6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 59만243명

www.newsroad.co.kr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계산 및 세후연봉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03.26 - [일상/일상 세금등] - 4대 보험 계산 방법 및 건강보험료 인상

 

 

 

 

1. 조기수령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A)이 2,539,734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

 

 

기존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0세로 통일되었으나,

현재는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2021년 현재 1959년생이면서 만 62세이신 분들이 노령연금을 올해 신규로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2021년 현재 1963년생이시면서 만 58세이신 분들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감액 비율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너무 어렵게 풀어쓰고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 감액 비율

 

 

위의 언급한 1963년생 만 58세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963년생 만 58세의 경우 이제 막 조기노령연금 수령개시이므로 30%가 감액된

수령가능 연금의 7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62년생 만 59세의 경우 76%, 1961년생 만 60세의 경우 82%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60년생 만 61세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달라 94%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부양가족 연금액이 차감된 금액에 지급률을 산정하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부양가족연금

 

 

 

위에서 설명한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텐데요,

연금조기수령, 수령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이 차감됩니다.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기수령으로 인하여 차감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커지므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에 따른 연금 수령액 차이

 

위에서 설명드린 월평균 소득금액(A)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며,

2020년도는 2,438,679원이였으나 2021년도는 2,539,734원입니다.

월에 250만원 이상 벌면 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A값은 월평균 소득금액이므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거하거나,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년 급여가 4,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

 

 

 

만약에 연금을 받고있는데 사업소득이 커지거나, 근로소득이 커질 경우 연금 수령 개시년도부터

5년간은 연금이 감액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노령연금 연기제도

 

조기노령연금을 본 김에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1회에 한하여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현재 1959년생이시면서 만62세이신 분들은 올해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금액의 50~100%까지 5년 동안 노령연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연금을 왜 미루냐고요?

연금을 미루게 되면 매년 7.2%를 더 수령할 수 있으며, 아직 경제활동이 왕성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5년을 미루게 된다면 일반 사람들이 100만원을 받을 때 미루신 분들은 36% 더 증액된 136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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