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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지식

스타트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세금

by 치꼬리타 2021. 4. 6.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을 하였다면 대부분 스톡옵션 대박을 꿈꾸실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톡옵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세금 및 어떻게 부여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구글

 

 

목차

     

    1. 스톡옵션의 개괄

    1.1 스톡옵션의 개념

     

    스톡옵션은 주로 스타트업 기업에서 많이 부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A회사 발행주식수가 1,000주이고 핵심인재에게 100개의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고 가정해봅니다.

    A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여 핵심인재가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A회사의 발행주식수는 그때 1,100주가 되며

    핵심인재는 A회사의 9.09% 지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핵심인재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5,000원이고 현재 A회사 주가가 150,000이라면, 

    핵심인재의 스톡옵션으로 인한 이익은 14,500,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스타트업의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스톡옵션의 장점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 스톡옵션은 현재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핵심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과장급 이상 핵심인력들의 기본급과 복리후생을 막 처음 탄생한 스타트업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수준의 상여, 복리후생 들을 보상하기 위해 미래의 대박인 스톡옵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핵심인력 입장에서도 회사가 성장하면 자신이 소위 대박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근로의욕이 굉장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1.3 스톡옵션의 단점

     

    스톡옵션을 결국 나중에 핵심인력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분율이 희석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A회사의 발행주식수가 1,000주이고 창업자가 500주의 지분을 갖고 100주의 스톡옵션이 있다면,

    향후 창업자의 지분은 현재 50%에서 45.45%로 떨어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도 스톡옵션을 모두에게 지급하기는 부담이있고,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스톡옵션 부여 대상

    2.1 상법에 따른 부여 대상

    상법 제340조의2 1항에 따라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그러나 동법 2항에 따라

    1. 10%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집행임원 감사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자

    3. 1, 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처: 상법

    위에 해당하는 자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여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대상으로는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함)의 임직원

     

     

    출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와 같이 상법보다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을 명시하여

    스타트업의 경우 굉장히 넓은 범위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스톡옵션 부여 방법

    3.1 정관 기재사항

    많은 분들이 스톡옵션은 기업에게도 임직원에게도 좋은 제도니깐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고

    부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지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도 없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정관의 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3.2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또한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위의 사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3.3 계약서 체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서를 체결해야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이행기한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위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체결한 뒤 사본을 임직원에게 주고 본점에 비치해야합니다.

     

    4. 스톡옵션 행사가격

     

    자 이제 스톡옵션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방법을 알아봤으니 제일 중요한 행사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사가격을 현재 시가로 하느냐 액면가로 하느냐에 따라 향후 부여되는 세금 문제와

    핵심인재가 스톡옵션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4.1 행사가격이 시가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행사가격을 시가로 설정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되며

    과세특례가 존재합니다.

     

     

    4.2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하려면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수 가 1인당 5억원 이하일 것

     

    즉 액면가 보다는 행사가격이 1원이라도 커야하고, 그 이익이 1인당 5억원 이하면

    현재 시가보다 행사가격을 낮게 설정할 수 있으나, 향후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5. 스톡옵션 세금

    5.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위와 같이 행사가격을 시가로 설정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간주됩니다.

    현실적인 예제를 통해 어떤 세금 효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기업은 5억원으로 평가받고 주식수는 10,000주 액면가는 1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핵심인재 B가 시가를 행사가격으로 스톡옵션 300주를 부여받을 경우 행사가격은 시가인 50,000원입니다.

     

    A기업이 2년뒤 30억원으로 평가받아 B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행사이익은 (300,000-50,000)*300 = 75,000,000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향후 양도소득세 11%만 발생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5.2 행사가격이 시가 이하인 경우

     

    위 사례에서 만약 B씨가 행사가격을 액면가보다 큰 150원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행사이익은 (300,000-150)*300 = 89,955,000이 됩니다.

    동법 제16조의2에 따라 행사이익은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초과금액은 퇴직이라면 퇴직소득으로, 근로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즉 행사이익을 나누지 않는다면 현재 연봉에 59,955,000이 합산되고

    최소 24~35% 세율구간으로 대략 14,389,200만큼 과세되어 

    세후 금액으로는 75,565,800원의 행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A회사가 미래 더 크게 성장하여 엄청난 행사이익이 날 것 같다면,

    행사가격을 시가로 설정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상황이라면, 향후 내 회사가 얼마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행사가격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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